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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선수금 영수한도 내달부터 30%로 확대

정부는 수입자측으로부터 수출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를 이르면 내달초부터 현행 25%에서 30%로 확대, 수출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줄 방침이다.또 선박, 철도차량 등을 수주했을 때 자재비 등의 명목으로 계약금의 일정비율을 미리 받는 수출착수금 영수한도도 계약액의 50%에서 60%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21일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기업의 외화조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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