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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對美 무역보복 가속화
입력2003-11-05 00:00:00
수정
2003.11.05 00:00:00
이병관 기자
세계무역기구(WTO)의 불공정 무역 판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고관세 등을 부과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 유럽연합(EU)이 보복 관세 경고 등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고 있다.
4일 파스칼 라미 EU 무역집행위원장은 미국의 대 EU 철강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내달 중순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22억달러의 보복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밝혔다. 라미 위원장의 이 같은 보복 조치는 내주 초 미국의 철강 관세에 대한 WTO의 최종 불공정 판결을 전제로 한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EU가 미국에 대해 최후 통첩성 데드라인을 제시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에 앞서 EU는 전일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 대해 수출세제상 우대조치를 부여한 데 대응, 미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총 규모 40억달러에 달하는 관세보복 조치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내주 WTO 심사는 지난 5월 미국의 철강 관세가 국제무역규범을 위반했다고 WTO가 1차 평결을 내린 데 대해 미국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철강업계는 물론 국제 사회는 최종심에서도 미국이 면죄부를 받기는 힘든 상황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EU의 보복 관세 대상 물품은 부시 공화당 정권의 주요 지지 업계인 섬유 과수 산업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다.
EU집행위는 이와 함께 미 정부의 수출관련 세제우대조치로 예상되는 유럽 기업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미국의 보석과 섬유, 원자력 발전소 관련 부품에 대해 최고 100%의 고율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EU집행위측은 최근 미국정부가 항공기 제작업체 보잉사 등 자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간 50억달러 상당의 감세효과를 부여, 사실상 불법적인 보조금을 제공했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에 따라 강도 높은 대미 관세 보복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전문가들은 EU가 대미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 단계적 확대 방안 마련 등 미국과의 협상 시한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동시 추진하고 있어 막판 대타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미국의 수출 보조금을 연내 폐지하라는 EU의 요구와 3년의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철강 관세 문제에서도 EU는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오히려 2005년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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