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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제공자 세무조사 추징세액 300억원 넘어

올들어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추징당한 세금이 3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들어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 15명에 대해 강도높은세무조사를 벌여 탈루세금 303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한 기업은 세무공무원에게 돈을 줬다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120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이런 방침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기업이나 납세자에 대해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이용섭 청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품을 주고받지 않는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금품제공자는 무조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조사조직을 일반에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고 세무조사 사전 통지 때 조사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등 부조리 예방장치를 운용하고 있다. 또 세무조사와 관련된 공식 접촉창구로 6개 지방국세청에 `조사상담관'을 배치,조사담당 직원의 재량권 남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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