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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내부거래제재 '적법'

공정위 부당내부거래제재 '적법'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 행위에대해 내린 제재 조치가 적법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 특별6부는 이날 LG정보통신이 공정위를 상대로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LG정보통신은 지난 98년 7월 5대 그룹에 대한 2차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LG텔레콤 등 계열사에 682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적발돼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벌여 과징금을 부과해 왔으나 해당 기업들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 과징금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원의 이번 첫 판결이 다른 재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5대 그룹에 대한 1, 2차 부당내부거래 조사때 110개 기업에 모두 91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이중 45개 기업이 소송을 제기해 작년 11월말 현재 674억원의 과징금을 내지 않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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