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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뉴타운 사업 추진

부천 소사·고양 원당등 10곳 1차로 선정…1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뉴타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경기도는 고양시 원당지구, 부천 소사 등 9개 시 10곳을 1차 뉴타운 사업지구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1차 지구로 선정된 10개 지역과 2차 후보(5개 지역) 등 모두 15개 지구를 1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정된 10개 지구는 ▦부천 소사(소사본동ㆍ괴안동 71만9,000평), 고강(53만7,000평) ▦광명시 광명(광명4ㆍ5ㆍ6동ㆍ철산4동 26만4,000평) ▦남양주 덕소(15만6,000평) ▦시흥 은행(18만7,000평) 등이다. 또 ▦군포시 금정(금정역ㆍ산본1ㆍ2ㆍ3동ㆍ금정동 17만4,000평) ▦고양시 원당(주교동ㆍ성사동 39만3,000평) ▦의정부시 금의(금오동 32만7,000평) ▦구리시 수택ㆍ인창(수택동ㆍ인창동 56만3,000평), ▦안양시 안양(안양1ㆍ2ㆍ3동ㆍ석수2동ㆍ박달1동 53만3,000평) 등도 1차 사업지구로 선정됐다. 이중 부천 소사지구와 군포 금정지구는 역세권 개발방식의 중심지(상업)형으로 나머지는 주거지형으로 각각 개발된다. 이번에 선정된 뉴타운 사업지구에 대해 세부 개발계획 용역, 지구지정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08년까지 개발계획을 완료한 뒤 이르면 2009년 착공,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도는 그러나 1차 지구 선정에서 탈락한 시흥 대야지구와 추가로 뉴타운 지정요건을 충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후 심사를 통해 2차 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뉴타운사업 추진 가능성, 투자 효율성, 사업의 효과성 등 선정기준에 맞춰 10개 지구를 선정했다”며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시흥시 대야지구 등에 대해서는 내년 1월쯤 재심사를 벌여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1차 뉴타운 지역은 전면 수용하는 도시개발사업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 및 현지개량 방식인 재정비사업 위주로 추진된다. 또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비는 도에서 50%, 시ㆍ군에서 50%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주요 간선시설 설치 등 사업비 지원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 뒤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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