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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용 출국자도 출국세 의무납부
입력1998-11-17 00:00:00
수정
1998.11.17 00:00:00
앞으로는 여객선이나 카페리 등 선박을 이용해 출국하는 사람도 항공기를 이용한 출국자와 마찬가지로 관광진흥개발 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해양수산부는 개정된 관광진흥개발 기금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18일부터는선박을 이용한 모든 내국인 출국자에 대해 1천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이 부과된다고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이 개정돼 납부대상이 종전 관광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서 국외로 여행하는 모든 내국인으로 확대된데 따른 것이라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해양부는 그러나 외교관과 6세미만의 어린이는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항공기를 이용한 내국인 출국자의 경우 외교관과 2세미만의 어린이를 제외한 나머지 출국자는 관광진흥개발 기금 1만원을 내야 한다.
현재 개설돼 있는 국제선 여객 및 카페리 노선은 한-일항로에 2개, 한-중항로에8개로 연간 출국인원은 50여만명이며 이중 내국인은 23만명 정도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납부대상이 관광목적의 내국인으로 한정돼 사실상 기금징수가 불가능했었지만 모든 출국 내국인으로 납부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의무납부제도가 도입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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