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中강제인증制 전국순회 설명회
입력2003-11-03 00:00:00
수정
2003.11.03 00:00:00
이규진 기자
서울경제신문사가 후원하는 중국강제인증(CCC) 순회설명회가 5일부터 14일까지 서울ㆍ부산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열린다.
중소기업청(청장 류창무)은 지난 8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 강제인증제도를 수출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 기술유출 우려 등 혼선이 제기되고 있어 이 같은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행사에는 중국정부 관계자가 직접 참석, CCC제도에 대해 상세히 소개한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국강제인증(CCC)제도의 개요를 비롯 수출품목별 강제인증 시행범위, 인증신청절차, 사후관리 등 효율적인 인증획득 대응방안을 중점적으로 알려줄 계획이다. CCC란 주로 전기ㆍ전자제품, 자동차 등에 대한 안전ㆍ품질 인증제도로 이제까지 자국 생산품(CCEE마크)과 수입제품(CCIB마크)에 대하여 이원적으로 운영하던 인증제도를 하나의 제도로 통합ㆍ운영하는 것이다. 복잡한 인증제도를 간소화하는 데 기본취지가 있으며 이미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기존의 CCIB마크를 CCC마크로 갱신해 발급받으면 된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청은 수출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증획득비용의 50%, 최고 700만원까지 보조해줄 방침이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외인증사업 홈페이지(http://standard.smba.go.kr)를 참조하면 된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