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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추경안 2일 처리
입력2001-10-31 00:00:00
수정
2001.10.31 00:00:00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과 '전쟁 등으로 발생한 항공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국가 보증동의안' 등을 처리했다.그러나 당초 이날 처리하기로 한 1조8,84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은 11월2일 처리하기로 했다.
이재오 한나라당 총무는 이날 "추경안을 오늘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어제 예결위에 국무위원들이 나오지 않아 예결위 심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근로자ㆍ자영업자 등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오는 2002년 3월31일까지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액의 70%를 주식에 투자하게 돼 있는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할 경우 가입 1차연도에는 저축액의 5%, 2차연도에는 7%를 각각 세액공제하고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증동의안은 미 테러사태 이후 항공보험사들이 항공기 사고로 피해를 당한 제3자에 대한 보험한도를 10억~15억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대폭 낮춤에 따라 정부가 보상금 지급을 보증하는 것으로 보증기간은 12월31일까지이며 보증한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각 15억달러다.
한편 심규섭 민주당 의원이 '제3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국가 보증동의안'을 설명하는 도중 방청석에서 한 방청객이 종이를 던지며 소란을 피운 데 대해 여야 의원들이 이만섭 국회의장에게 항의했다.
양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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