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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 애완견 동승 가능할까
입력2005-06-07 10:19:18
수정
2005.06.07 10:19:18
최고 5천400원 부가금…경범죄로 처벌가능
지하철에서 애완견이 바닥에 싼 배설물을 치우라는 다른 승객들에게 되레 짜증을 내고 하차한 20대 여성의 사진이 인터넷에서 집중성토되고 있어 지하철에서 애완견 동승이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새삼 높아지고 있다.
정답부터 말하면 `노(No)'다.
서울지하철 여객운송규정 61조(휴대금지품)에 따르면 승객은 용기에 넣은 적은수의 조류, 소충류(작은 벌레종류), 병아리와 공인증명서를 소지한 시각장애인 인도견을 제외하고는 지하철에 어떤 동물도 데리고 탈 수 없다.
61조는 또 쾌적한 지하철 환경유지를 위해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해 다른 승객에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지하철에 탈 수 없다'는 항목을 따로 두고 있다.
따라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여성의 애완견이 비록 어른 손바닥 크기로 작아서 혐오감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반론도 가능하지만 용기(우리)에 넣지도 않은 데다 원칙적으로 강아지 종류는 아무리 작아도 `탑승금지'라는 게 지하철공사의 해석이다.
게다가 이 강아지가 지하철 안에서 배설했다면 `불결 또는 악취'를 내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백히 규정에 위반된다.
이 휴대금지품 규정을 어긴 승객은 여객운송규정 50조에 따라 최고 5천400원이라는 `의외로 적은' 부가금(요금 외에 내야하는 돈)을 내야한다.
하지만 이 `문제의' 여성은 경범죄처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게 경찰측 설명이다.
경범죄처벌법 1조 17항은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곳에서 개 등 짐승을 끌고 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하철공사 관계자는 "굳이 부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애완견이 공공장소에서 배설했다면 직접 치우는 게 공중도덕과 양심상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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