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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꽁초 버리면 “30만원 벌금”
입력1997-10-25 00:00:00
수정
1997.10.25 00:00:00
◎산림청,산불예방위해 벌과금 4배 인상산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는 등 산불관련 벌과금이 최고 4배가량 인상된다.
산림청은 24일 최근 빈발하고 있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불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한 내용의 「산림법 개정안」을 마련,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림청은 산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에 대해 과태료 30만원을 물리고 신고없이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
또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금고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을 물리던 것을 3년이하 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고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과태료 30만원에서 벌금 1백만원으로 인상했다.<연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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