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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소규모 도로 교차로주변 도로점용 가능
입력2005-09-20 18:16:17
수정
2005.09.20 18:16:17
연말부터 국도와 소규모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 주변에서는 도로를 점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도와 소규모 도로, 읍ㆍ면급 도로 교차로 주변에서 휴게소와 주유소 설치 등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도와 2차선 이상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 주변에서는 도로 점용을 제한하되 기존에 금지됐던 1차선 이하의 소규모 도로와 만나는 교차로 주변에서는 도로 점용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시가화된 읍ㆍ면급 도시지역의 교차로 주변에서도 점용허가금지 구간을 축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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