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노조·일부 시민단체 대법관 후보 추천 '오버?'

자체후보 정해 인터넷 투표<br> 법조계선 "인기투표로 변질" 추천후보 공개 싸고 논란도

법원노조와 일부 시민단체가 지난주 자체 추천한 대법관 후보 19명을 놓고 인터넷 상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한 것에 대해 법조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 알 권리 확보와 참여 확대 차원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후보자의 인터넷 추천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입법ㆍ행정부 선거와 달리 사법부는 고도의 법적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데다 제대로 된 후보자의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인터넷 선거가 몇몇 인사의 인기투표로 변질될 수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대법원은 아예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추천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법원 내규로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원노조는 지난 26일 대법관으로 추천할 후보자 명단 12명을 확정, 발표한 뒤 홈페이지에 추천 이유 등이 담긴 추천서를 올렸고, 참여연대도 25일 7명의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뒤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인터넷 투표는 대법관 후보자 공개 논란을 더욱 가열시키고 있다. 일반인이 대법관 인선에 참여할 경우 몇몇 대중에 알려진 스타 법조인이 득표를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인기투표가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고도의 법률 전문성 등을 요구하는 대법관 인선 작업이 부적절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법원노조는 일반인뿐 아니라 법관 등 법원 내부에도 공정하게 투표의 기회를 줬다고 밝히고 있지만 법관의 참여는 저조하고 절대 다수가 일반인인 것이 현실이다. 대법원은 공개 추천할 경우 해당 추천 대상자에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내규에 밝히고 있지만 실제 불이익이 주어지는 지는 미지수다. 개혁 성향 단체의 공개추천은 대법원의 폐쇄적인 밀실 인사관행을 고쳐보자는 데서 출발했지만 공개 추천이 투명한 인사를 넘어 과도하고 부적절하게 인사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도 성향의 시민단체인 선진화국민회의는 성명을 내고 “일부 시민단체가 대법관 후보자 추천 명단을 공개, 추천 이상으로 간여함으로써 사법의 중우화(衆愚化)와 사법질서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원하는 다른 단체의 주장에“다양화 노력이 지나쳐 기존 법관 인사 시스템을 무시하고 서열을 심하게 파괴하면 외부 목소리에 의해 대법원이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인사 추천제도가 시행된지 불과 3년만에 추천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셈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