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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위임 권유 간편해진다

예탁원, 전자위임장 도입

내년 1월부터 섀도보팅(Shadow Voting·의결권 대리행사제도) 폐지에 따른 상장사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위임장 권유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27일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섀도보팅 제도 폐지에 따른 상장사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전자위임장 권유 시스템을 개설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와 주주의 대리권 수여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위임장이란 자본시장법상 발행회사가 우편 등으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전자화한 것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와 주주의 대리권 수여 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탁원 관계자는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는 발행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주에게 의결권을 위임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며 "두꺼운 위임장 서류와 참고서류를 직접 보내야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주총 의결 정족수를 걱정하는 기업들에 섀도보팅 폐지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기업들이 섀도보팅 제도를 정족수를 손쉽게 채우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커지자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상장들은 당장 감사·감사위원 선임을 위한 주총결의 의결 종족 수도 채우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위임장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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