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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동 전총리, 엄호성 의원 불구속기소
입력2004-05-31 18:20:05
수정
2004.05.31 18:20:05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31일 대선자금 사건과 관련, 이한동 전 국무총리와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재작년 11~12월에 손길승 SK그룹 회장의 지시를 받은 김창근 구조조정본부장으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엄 의원은 재작년 3월 한나라당 부산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장모씨 등 2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받고 같은해 12월 대선 때 중앙당으로부터 대선활동비 명목으로 불법자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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