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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광고 자극적 표현·음향 못쓴다
입력2009-10-25 17:39:03
수정
2009.10.25 17:39:03
'파격적 보험료'… 천둥·기관차 소리…
앞으로 보험광고에 자극적 표현이나 음향을 넣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파격적 보험료' '천지개벽'과 같은 표현이나 천둥소리ㆍ기관차소리 같이 자극이 강한 음향은 보험광고에서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최근 보험광고 과장 논란 등이 일어남에 따라 생명보험협회ㆍ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심의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생보협회는 TV 보험광고에서 '최고' 등과 같은 표현을 넣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금에 대한 설명기준을 정확히 해 보험금 미지급 사항을 안내하는 횟수나 시간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생보협회는 홈쇼핑을 통한 보험판매 방송에 대해서도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을 안내하는 시간이나 횟수, 필수 안내사항 등을 충분히 다루도록 하기로 했다.
생보협회는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를 보험사뿐 아니라 홈쇼핑사에 함께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손보협회도 TV 보험광고시 상품과 관련한 필수 안내사항의 경우 자막을 크게 할 뿐만 아니라 자막내용을 음성으로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돼 보험상품의 허위ㆍ과장광고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손보협회는 금감원과 손보ㆍ생보협회, 5개 홈쇼핑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감독규정과 심의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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