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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민사사건 50만원에 변호사 선임 가능
입력2006-12-04 20:50:16
수정
2006.12.04 20:50:16
2,000만원 이하의 소액 민사사건에 대해 50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됐다.
4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준범)는 5일부터 ‘민사 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을 발족하고 소송 전과정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준범 회장은 “일반시민들이 2,000만원 이하의 민사 소액사건에 대해 수백만원의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까지 가능하다. 서울변호사회의 한 관계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법률지원을 결정하게 된다”며 “이는 고소득자 등의 일부 악용 사례를 걸러내기 위한 것이며 서민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용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변호사 비용 50만원(부가세 별도)과 인지대ㆍ송달료 등이다.
사건은 서울시 변호사 중 자원 변호사들이 돌아가면서 맡게 된다. 현재 270여명의 변호사가 신청한 상태다. (02)3476-8080, 0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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