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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애물단지로 전락
입력2003-10-14 00:00:00
수정
2003.10.14 00:00:00
이종배 기자
임대주택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2가구 이상의 주택을 사들여 해당 관청에 신고 후 사업을 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이 세제혜택 축소와 다 주택보유자에 대한 과세강화 추진으로 인해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이 이미 폐지된 데 이어 취ㆍ등록세 면제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등의 혜택도 내년부터 사라질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사업자도 일반 다 주택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셈.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각종 세금 감면으로 인해 일반 임대 시 보다 수익률이 평균 10~20% 정도 높았으나 앞으로는 다주택 보유로 인해 불이익만 받게 되는 등 임대주택사업 환경이 크게 악화된다.
◇취ㆍ등록세 감면 폐지 = 2가구 이상 주택을 매입해 임대를 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현재 전용 18평 이하 100%, 전용 18~25.7평 이하 50% 등의 취ㆍ등록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종합토지세도 분리과세(일반임대 합산과세)가 된다.
문제는 내년부터 전용 18~25.7평에 대한 취ㆍ등록세 면제가 완전 폐지될 예정. 아울러 종토세도 분리과세에서 합산과세로 바뀌게 된다.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주어지던 5년 임대 후 50%, 10년 임대 후 100%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이미 폐지된 상태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다 주택 보유자에 대해 세금 부과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어서 임대주택사업의 투자환경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세 부담 현재보다 3~4배 증가 = 서울시의 매입임대주택사업자는 8월말 현재 7,1105명에 이른다. 매달 80~100여명이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현재 남아있는 취ㆍ등록세 감면과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때문이다.
내년에 이 같은 혜택이 폐지되면 임대주택사업자는 현재보다 3~4배 정도 세금을 더 부담해야 된다. 설상가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조기 도입되면 투자수익률 하락은 자명하다.
양도세ㆍ취등록세 감면 등으로 인해 임대주택사업은 96년부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으나 앞으로는 다 주택 보유에 따른 불이익만 받게 될 처지에 놓인 셈이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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