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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최고10년 징역형

관련법안 개정 추진

보험사기 최고10년 징역형 관련법안 개정 추진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보험사기를 할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받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17일 보험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보험사기 정의 및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험범죄는 매년 60~70%씩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보험범죄로 인한 보험금 누수액은 매년 1조6,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행 법규정상 보험사기죄는 형법상 일반사기죄를 적용하고 있다. 신의원 측은 “보험사기에 대한 정의 및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중죄의 경우 가중처벌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범죄가 줄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고의 원인이나 시기ㆍ내용 등을 허위로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는 행위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는 행위 ▲보험목적물인 재산에 대한 손괴ㆍ방화 등으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는 행위 ▦피보험자의 사망ㆍ상해ㆍ장해ㆍ질병 등을 고의로 발생시키거나 과장하는 행위 등을 보험사기로 규정했다. 아울러 보험사기 행위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 고의사고의 유발 등 보험사기 행위의 실행을 전담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의 징역, 조직적 보험사기에 가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보험사기로 취득한 규모가 2억원 이상일 때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갈수록 조직화하고 살인ㆍ방화 등 대형화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으로 인해 보험사기가 30% 이상 감소하면 연간 5,000억원 이상의 보험금 지급감소로 이어져 보험료 인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6/09/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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