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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銀, 공정경쟁 유도 가이드라인 필요
입력2005-11-10 18:30:25
수정
2005.11.10 18:30:25
국책銀 영역확대 대비 시중銀 문제제기 나서<br>임무 다한 국책銀 장기론 민영화 불가피할듯
국책銀, 공정경쟁 유도 가이드라인 필요
국책銀 영역확대 대비 시중銀 문제제기 나서임무 다한 국책銀 장기론 민영화 불가피할듯
한동수 기자 bestg@sed.co.kr
시중은행들이 국책은행의 수익영역 다각화에 깊은 우려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앞으로 정부가 출자한 은행이 사업영역을 확대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최근 감사원의 지적에서도 나왔듯이 경제개발 단계에 특수 목적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 업무영역의 구조조정 없이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업은행의 경우 시중은행들의 법인영업과 기업금융이 강화되면서 업무영역이 모호해지기 시작했고 대기업의 잉여자금이 넘치는 상황에서 산업은행의 역할도 한계에 부딪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행이 개인대출을, 산업은행이 벤처캐피털 업무를 강화하고 나서면서 시중은행은 물론 벤처캐피털 업계에도 적지않은 타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육성과 설비투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업ㆍ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은 경제개발 이후 변화된 산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박찬수 금융연구원 실장은 “기업은행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 볼륨이 크다는 것 뿐이지 사실상 시중은행들과 구분을 지을 만한 명확한 차이점이 없어진 상황”이라며 “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에 적용되고 있는 특별법은 시중은행과의 경쟁 논리에 부합되지 않는 만큼 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도 “현재 기업은행의 개인 대출이 시중은행들을 위협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우려되는 일”이라며 “담보대출시 국책은행들은 법원의 판결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특별법이 한 예”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의 경우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담보대출상품 판매시 원금 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시중은행과의 경쟁이 불공정하다는 얘기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영국ㆍ일본ㆍ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정부 출자 은행들이 있지만 개인을 대상으로 한 여수신 업무를 못하도록 한 것도 우리나라 국책은행들과 대조적이다.
국책은행의 영역 침범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윤철 감사원장의 ‘역사적 임무를 마친 공기업에 대한 퇴출’ 발언은 국책은행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문제는 임무를 다한 국책은행들의 처리방안이다. 정부는 이미 기업은행의 경우 민영화 방안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경우 인수합병(M&A)과 벤처캐피털 등 일부 영역을 특화시키면서 종합금융회사로 탈바꿈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최근 정부는 설립목적에 충실한 기능의 변화를 주문하고 있어 장기적인 비전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산업은행이 설립목적에 따라 장기 기업자금 대출위주의 기능을 한층 강화할 경우 본연의 임무에는 충실할 수 있어도 수익모델에는 한계에 부딪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박사는 “금융의 글로벌ㆍ겸업화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각 은행들이 수익모델을 다각화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금융산업의 새로운 추세”라며 “국책은행의 경우 정부 출자은행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정부가 국책은행 경영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공정 경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11/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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