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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통한 경영권방어 제동…KT&G에 불똥튀나
입력2006-03-28 10:46:33
수정
2006.03.28 10:46:33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대거 취득한 최대주주에 대해 법원의 의결권 제한 판결이 나오면서 KT&G[033780]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 판결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취득한 자사주에 대한 첫번째 의결권 제한인 데다 아이칸 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KT&G에도 해당될 가능성이있어 이 회사의 경영권 분쟁에 변수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28일 오전 10시 현재 KT&G는 전날보다 300원(0.55%) 오른 5만5천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림통상은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이해영씨외 4명이 최대주주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특정인에게만 자사주를 판 것은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이해영씨측의 손을 되는 들어줬다.
KT&G는 아이칸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산업은행, 우리금융 등 '백기사'에 자사주를 매각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상황이다.
만약 KT&G가 자사주를 매각할 경우 법원이 어떤 잣대를 들이댈지는 모르나 대상이 '최대주주'냐 '백기사'냐의 차이 외에 대림통상과 비슷한 사례로 인정할 수 있는여지가 많다.
UBS증권은 이날 대림통상의 사례가 KT&G 사례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UBS는 "KT&G가 경영권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 아이칸에 맞서기 위해 자사주를 '백기사'에 매각해 의결권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면서 "대림통상의 사례와 비슷하다"고 판단했다.
아이칸 연합도 앞서 꼭 자사주를 매각해야 할 경우 '특정인'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비롯한 다른 주주에게도 자사주를 살 권리를 달라고 주장했었다.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대림통상 조카와 아이칸 연합의 논리와 같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 때문에 제기되고 있다.
KT&G는 이에따라 대림통상의 판례 분석에 들어갔다.
KT&G 법률 대리인은 "어제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케이스인지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자사주 매각에 대한 규제도 거의 없었고 이를 금지하는 법원 결정도 없었던 상황에서 나온 어제 결과에 대한 이유를 좀 더 알아봐야 겠다"고 말했다.
법률 대리인은 또 "원래 자사주 매각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만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에 위반될 경우에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이번 결정에 다른 요인이 있는지는 더 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KT&G 관계자 역시 "재작년 SK-소버린 사태때 자사주 매각한 것은 정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률대리인이 그동안 자사주 매각 판례 몇 개를 분석한 결과를 가져왔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KT&G측은 "물론 현재로서 자사주 매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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