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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학원강사 등도 확정신고때 "소득세 돌려받아요"
입력2006-05-16 18:30:14
수정
2006.05.16 18:30:14
봉급생활자나 사업자가 아닌 독립된 개인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학습지 교사, 학원강사 등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6일 내놓은 종합소득세 가이드에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대부분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 받을 수 있는데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는 작가, 작곡가, 배우ㆍ탤런트, 바둑기사, 학원강사, 다단계 판매원, 보험설계사, 직업운동가,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 기사, 목욕관리사 등이 포함된다.
현행 법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들은 보수를 받을 때 3.3%(소득세 3%, 주민세 0.3%)의 세금을 떼고 있지만 과세 당국의 홍보부족 등으로 제대로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수입이 1,100만원인 학습지 교사 A씨는 보수를 받을 때 보수의 3.3%인 36만3,000원의 세금을 미리 납부했을 경우 이번 종소세 기간 동안 확정신고를 하면 25만9,860원(소득세 23만6,240원+주민세 2만3,620원)의 세액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연맹측은 “IMF사태 이후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수가 크게 늘었으며 정보를 몰라 환급을 받지 못하는 인적용역 사업자가 매년 1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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