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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패범죄 전담재판부 신설운영
입력2003-10-30 00:00:00
수정
2003.10.30 00:00:00
오철수 기자
대법원은 금품 관련 부패사범의 신속한 재판과 양형 통일을 위해 내달부터 전국 9개 법원에 `부패범죄 전담재판부`를 신설ㆍ운영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담재판부에서 심리를 진행하는 부패범죄는 수뢰, 증뢰, 알선수재 등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뿐만 아니라 사기업과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배임수ㆍ증재, 공무원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까지 포괄하고 있다.
전담재판부가 설치되는 곳은 우선 서울ㆍ부산 등 2개 고등법원과 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ㆍ대전ㆍ광주ㆍ수원지법 등 7개 지방법원이며 이들 지방법원의 경우 항소부에도 전담재판부가 운영된다.
대법원은 전담재판부가 운영되는 부패범죄의 경우 사건 접수 후 2주 안에 1회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2회 공판 때부터는 심리에 지장이 없는 한 최소 일주일에 한번씩 재판을 열어 심리를 신속히 진행키로 했다.
앞서 대법원은 양형실무위원회를 통해 뇌물, 주가조작 등 부정부패 사범을 더욱 엄정히 처벌하는 새 양형기준을 마련, 전국 법원의 판사들에게 배포ㆍ권고한 바 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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