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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공채 응시자격 18∼30세로 조정
입력2005-05-03 07:04:54
수정
2005.05.03 07:04:54
수출입은행 6개월미만 대출대상.신용공여 한도 확대
순경 공채 응시자격 18∼30세로 조정
수출입은행 6개월미만 대출대상.신용공여 한도 확대
경찰 공무원중 순경의 공채시험 응시자격이 남녀동일하게 18∼30세로 조정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순경 공채시험 응시자격 조정에 관한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와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순경 공채시험 응시연령이 현재 남자는 21세 이상 30세 이하, 여자는18세 이상 27세 이하로 서로 다른 규정을 고쳐 남녀 동일하게 18세 이상에서 30세이하로 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순경 공채시험에 대한 응시기회가 대폭 확대되는 것은 물론 응시기회를 둘러싼 남녀간 불평등 논란도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수출입은행의 6개월 미만 대출대상을 늘리고, 동일인 및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6개월 미만 대출대상을 기존 중소규모(미화 2천달러 이하) 자본재 수출거래에서 소비재와 용역을 포괄하는 모든 중소규모 수출거래로 확대,휴대전화 등 첨단제품 수출시에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용공여 한도를 동일인의 경우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으로, 동일차주는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50으로 각각 확대토록 했다.
이밖에 국무회의에서는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 설치 및 기금운용에 관한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정부지원 부품.소재 생산설비를 구체화한 부품.소재전문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오지 선정지표 변경에 관한 오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외교통상부는 해외 한국학 지원 확대방안을, 행정자치부는 도서지역 관리 및 지원방안을, 보건복지부는 올해 아동정책 추진상황을 각각 보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입력시간 : 2005/05/03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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