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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기관 공시제도 도입
입력2005-01-25 17:33:59
수정
2005.01.25 17:33:59
최수문 기자
과기부, 기술자치평가서 공개도 추진
창업투자회사(벤처캐피털)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기술금융기관의 투자내역에 대한 공시제도가 도입되고 한국기술거래소 등의 기술가치평가서가 공개된다.
과학기술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개발 단계별 기술금융 제도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그동안 기술금융이 성장ㆍ성숙단계에 편중돼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데 지원이 미흡했고 기술가치평가의 신뢰도가 낮아 기술금융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창투사 등의 기술가치평가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기술금융의 활용도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금융기관의 경영실적 및 투자내역 등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투자펀드 등에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기술거래소ㆍ기보 등 26개 기술가치평가 관련기관의 전문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이들의 기술가치평가서를 공개함으로써 은행 등 민간금융기관들이 기술가치평가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중에서 기술금융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박영일 과기부 기획관리실장은 “기술금융기관의 공시제도나 기술가치평가서 공개제도는 향후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가급적 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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