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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빗물 침투시설·저수조 설치 의무화

앞으로 대형 건물을 지을 때 빗물침투시설과 빗물저수조 설치가 사실상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12일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 지난 1년간 시내 물순환에 대한 분석결과 도시화 진전에 따른 불투 수면 증가로 빗물이 일시에 빠져나가 물부족이 심화되고 집중호우시 저지대 침수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물순환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중랑천, 탄천, 안양천, 불광천 등 9개 하천유역의 물순환에 대한모의 분석결과 시 연평균 강우량 1천266mm중 불투수면으로 일시 유출되는 양은 1962년 113mm에 비해 2002년에는 596mm로 483mm 증가돼 집중호우시 저지대 침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중 증발량은 1962년 648mm에서 2002년 384mm으로 감소해 도시열섬화현상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지하수로 흘러들어가는 양도 1962년 505mm에 비해 2002년 286mm로 219mm 감소해 하천건천화와 친수공간 소멸, 지하수위 저하 등을 불러온다고 지적됐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2015년까지 빗물침투량을 100만t으로 늘리는 한편, 빗물저수조에 저장되는 물도 100만t으로 늘려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지하수 함량을 늘리며하천건천화를 예방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학교, 공원 등 공공시설에는 매년 50억원씩 투자해 빗물침투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이 날부터 민간기업이 대지면적 2천㎡이상, 연면적 3천㎡이상의 건물 신축때 환경영향평가에서 빗물침투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대지면적 5천㎡이상 학교, 공원, 주차장, 광장과 대지면적 2천㎡이상,연면적 3천㎡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시 빗물저수조 설치를 의무화했다. 현재 시가 추진중인 뉴타운사업과 서울숲 조성공사의 경우 빗물침투시설과 저수조 설치가 설계에 반영돼 있으며 서울시내 대형건물 34곳에도 빗물저수조가 설치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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