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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평균수수료 분기별 공시
입력2001-11-06 00:00:00
수정
2001.11.06 00:00:00
내달부터… 개인별 신용등급등도 통지 의무화다음달부터 카드사들은 고객들이 카드사별 수수료 차이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평균 수수료 수준을 분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또 회원 개인별로 적용되는 신용등급과 수수료를 계약체결 당시와 분기마다 개별 통지해야 하고 업종별 가맹점 수수료 구성내역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중 시행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실제 수수료 수입액을 기초로 평균 수수료 수준을 분기별로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해서 카드사간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적용수수료 공시가 구체적이지 않아 카드사별수수료 차이를 비교하기 어려운 상태다. 예를 들면 현행 제도하에서는 이용기간 등에 따라 15.4~25.8%로 기록되는 것을 평균수수료율 24.15%(2ㆍ4분기) 추가로 변경된다.
재경부는 또 신용도에 따라 수수료가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점을 감안해서 회원이 자신의 신용등급과 적용 수수료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카드사가 분기마다 회원에게 고지토록 했다.
아울러 현행 가맹점 수수료가 업종별 협상력에 따라 결정, 소형 자영업자의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이자비용과 은행이용료 등 기본취급비용과 대손비용,이윤 등 카드사 관리비 등 업종별로 구체적인 가맹점 수수료 구성내역을 공시토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가 원가를 반영해 결정됨에 따라 소형 자영업자의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카드사별 회원 수수료도 쉽게 비교할 수 있어 경쟁이 촉진되고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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