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안을 놓고 위헌 소지 논란이 일고 있다. 카드업계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피해 구제법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상황이어서 조기에 일단락될 수 있지만 카드의 경우 소상공인 보호라는 명분을 지니고 있어 법 통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경우 파장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ㆍ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ㆍ전국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등은 1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가맹점 수수료율 법안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여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사들과 여신금융전문협회도 법무법인 등에 법률 자문을 통해 여전법 개정안이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의견을 펼쳤다.
현재 여신법 개정안은 헌법 23조 1항에서 명시한 '재산권' 침해소지가 있다.
헌법상 재산권이라 함은 사법상·공법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역시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헌법상 재산권에 해당된다는 것이 여신업계의 주장이다. 여신협회는 "가맹점과 신용카드업자 간 가맹점 계약의 일부이므로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정해지는 수수료율은 계약 자유의 원칙, 즉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보호돼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에도 위헌 소지가 있다.
이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보호하고 있다. 때문에 카드사와 가맹점이 갖는 계약 체결권의 핵심적 사항을 제한함으로써 해당 법률에 위배된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헌법상 위임 원칙(헌법 제37조제2항)에 어긋난다는 판단도 있었다.
법률에서 하위 규정으로 위임한 경우 하위 규정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우대 수수료율 결정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위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수료율 결정 기준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헌법상 위임 입법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법 해석이 가능하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각 카드사가 로펌에 문의해본 결과 위헌 소지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이번 법안은 시장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으며 다른 산업으로 무한정 확산할 수 있어 이번에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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