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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영주권 사병 항공료 지원확대

영주권 갱신외 휴가때도

국방부는 다음달부터 자진입대 여부와 관계없이 국외 영주권을 가지고 복무 중인 모든 사병에게 영주권 갱신 또는 휴가차 출ㆍ입국할 때 왕복항공표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대 6개월마다 영주권 갱신을 해야하는 국가로 출국하는 사병은 1년에 두 차례 출입국에 필요한 왕복항공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사유로 징집된 사병에게도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1년에 한차례 왕복항공료를 주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국외 영주권을 가지고 자진 입대한 사병이 영주권을 갱신하기 위해 출국할 때에만 1년에 한차례 왕복항공료를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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