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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기업신용정보 관리 강화

분식회계 적발땐 공동정보망 등록해 제재은행권은 앞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분식회계가 1회 이상 적발된 기업들을 은행연합회 정보망에 곧바로 등록시켜 가산금리 부과 및 신규여신 금지등의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또한 신용상태가 불량한 기업뿐만 아니라 우량기업의 정보까지도 '기업신용정보' 형태로 은행연합회를 통해 공동으로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14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초 발표한 '금융회사의 신용대출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기업신용정보 활용방안을 마련, 은행연합회 및 개별은행들을 중심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방안에 의하면 우선 현행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을 조만간 개정, 기업회계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분식회계가 적발될 경우 은행연합회 기업신용정보에 바로 등록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분식회계자료 제출을 통해 여신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신용평가등급이 하향조정 되면서 가산금리가 부과되는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은행권은 앞으로 여신지원 또는 세금포탈을 목적으로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기업들에 대해 사안에 따라 ▦여신 신규취급 억제 또는 기존여신 회수 ▦중점관리대상기업체 선정, ▦건전성분류 하향조정 ▦은행별 자체 내규에서 정한 최고 가산금리 적용 ▦수사당국 또는 세무당국 앞 통보 등의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은행권은 또한 기업신용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행 불량기업 정보는 물론 우량기업에 대한 정보까지도 은행연합회 정보망에 집중시켜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했다.우량기업 정보의 경우 ▦국내외 산업계 동향 및 전망 ▦기업의 자금현황 및 불량채권 ▦사업성과 전망, 영업현황등 각종 위험관련 자료들이 추가된다. 은행권은 이를 위해 조만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공동실무작업반을 구성, 기업의 신용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집중시키고 관리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들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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