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작년 인천공항서 196억원 밀반출입

하루 평균 1.45건에 5천400만원… 2004년보다 23% 적게 발생




지난해 인천공항을 통해 세관당국에 신고없이 밀반출 또는 밀반입 된 돈은 모두 196억원(밀반출 177억원ㆍ밀반입 1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의 돈이 몰래 빠져나가거나 들어온 셈이다. 11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인천공항을 통해 미화 1만달러(1천만원 상당)를 초과해 밀반출입하려다 적발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범이 530명, 금액은 196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는 2004년(외환사범 691명ㆍ금액 297억원)과 비교해볼 때 적발 건수는 23%, 금액은 34% 감소한 것이다. 외환사범이 감소한 것은 정부의 외국환거래 자유화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합법적 거래가 정착됐고, 지난해 10월부터 외화신고사항이 기재된 휴대품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여행시 외화신고를 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조사 받으면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할 뿐더러 통상 적발 금액의 10% 내외의 벌금이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 자금출처를 조사받을 수 있어 여행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세관측은 최근 겨울방학을 맞아 어학연수 등으로 출국하는 여행자가 증가하고있어 해외여행 경비로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 줄 것을당부했다. 관세청은 신고에 의해 불법 외국환거래 행위를 검거할 경우 제보자에게 최고 5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