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애플사가 올 초 공정위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 등의 영향으로 국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소형 전자제품의 AS 기준을 국내 기준에 맞춰 바꾸고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중요정보고시에 따르면 소형 전자제품 사업자가 공정위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AS 기준을 채택할 경우 그 내용을 제품 포장용기의 외부에 구체적으로 표시해야만 한다. 이에 부담을 느낀 애플이 결국 공정위에 백기를 든 모양새다.
애플은 지난해 10월 공정위의 약관 시정 권고에 따라 아이폰에 한정해 AS 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변경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바뀐 기준의 적용 범위를 국내 시판 중인 아이패드ㆍ아이폰ㆍ맥북(일반 PC 제외) 등 전 제품으로 확대한 것이다.
애플은 그동안 전세계 단일 AS 정책에 따라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면 사실상 리퍼 제품(외형은 새것이지만 부품은 이전 것 사용) 교환만을 실시해왔다. 무상수리, 신제품 교환, 환불 등의 규정이 있었지만 애플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있으나 마나 한 규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애플의 변경된 국내 AS 기준은 제품 구매 후 최대 1개월까지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신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애플사의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이라며 "다른 사업자들도 중요정보고시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조만간 실태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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