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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 위원 퇴직 3년 안된 공무원 제외"

금융기관서 10년이상 투자 업무 경력자로

3년 이내에 퇴직한 공무원이나 공직선거에 후보 등록했던 사람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과 기금운용공사 임원을 맡지 못한다. 대신 국민연금 기금운용 자격자는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투자업무를 담당한 전문가들로만 한정하기로 했다.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오찬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운용위원회 위원과 공사의 임원 자격은 금융기관 10년 이상 투자업무 경력자 등으로 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위원과 공사 임직원은 직무상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않도록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문화할 예정”이라며 “처우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자산운용사 수준으로 맞춰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보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초 입법 예고한 뒤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변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와 운영공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운용위 산하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 등 다층적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기금운용위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신중투자 ▦투자윤리 ▦비밀누설 금지 ▦정치활동 금지 등의 의무도 명문화된다. 한편 복지부는 10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측과 당국 간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 차원의 보건의료 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 내에 ‘남북보건의료협력팀’을 신설하고 ▦기초의약품 지원 ▦병원 현대화 ▦전염병 예방사업 등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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