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과제는 △입지(9건) △노동(6건) △세제(9건) △금융(8건) △공정거래·판로(5건) △인증·검사(5건) △주택·건설(3건) △기타(9건) 등 총 54건이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단지 내 도시형공장 설립규제 완화,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중견기업 구간 신설과 화학안전시설 공제대상 포함,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 수수료 과세 제외 등이다.
김홍국 중견련 규제개혁위원장은 “기업이 크고 작다는 이유만으로 규제와 지원이 엇갈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연결되는 성장사다리를 튼튼하게 구축하고 도전적인 기업문화가 꽃피는 토양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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