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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직무발명 보상규정 부실해
입력2004-02-03 00:00:00
수정
2004.02.03 00:00:00
온종훈 기자
최근 일본 법정이 직무상 개발한 발명특허에 대해 기업이 개발자에게 2,200억원(200억엔)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국내에서도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우 직무발명의 권리와 이에 따른 이익은 회사에 귀속한다는 관행과 고용계약에 의존, 대부분 직무관련 보상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관련 소송 등이 이어질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3일 특허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업체 가운데 15%정도만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이보다 훨씬 더 낮은 것으로 추정됐다. 또 이와 관련한 법령 개정작업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실제 2001년 개정된 특허법 40조에는 “종업원의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은 3년째 답보상태다.
또 `발명으로 인한 순익의 15%정도를 연구원 몫으로 한다`고 규정한 안이 차관회의까지 올라갔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이처럼 기업체의 직무발명에 대한 법령개정이 지지부진한 것은 전경련 등 관련 이익단체의 반발도 거세지만 보상규정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힘든 점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실제 각 기업의 연구소, R&D센터 등에서 연구원들이 내놓는 특허는 한해 작게는 수백건에서 많게는 수천건에 이르러 이에 대한 보상규정을 일일이 마련하기 힘들다는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M사는 직무발명의 경우 SABC 4개 등급으로 나눠 A등급의 경우 국내외 특허 출원과 등록시 각각 10만원을 지급하고 특별히 회사에 큰 이익을 발생시킨 기술의 경우 별도의 심의회를 열어 S등급으로 지정하고 수백만원정도의 보상을 하고 있다. 이 회사는 창업 5년만인 지난해 처음으로 직무발명 규정을 최근 만들었으며 이중 S 등급은 아직까지 보상이 시행된 적이 없다.
이외에도 일부 원천기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 상품에만도 수십여가지의 특허가 연계된 복합제품인데다 경쟁사 특허를 피하기 위한 방어특허 등의 경우와 같이 직무발명에 따른 회사이익을 어디까지 봐야 할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다 직무발명 이후의 제품화ㆍ마케팅 과정 등에 드는 회사의 노력 등까지 고려할 경우 이 같은 논란은 더욱 복잡하게 진행된다.
대기업 연구원 출신의 K사장은 “직무발명에 대해 일일이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은 너무 단순한 발상이다”며 “직무발명에 따른 기업 이익증가보다 사장되는 특허, 아이디어 등까지 유지해야 하는 기업비용이 더 큰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코스닥 등록기업 CTO(최고기술책임자)는 “물론 연구원들이 거의 매일이다시피 내놓은 직무발명을 일일이 보상할 수는 없다”며 “그렇지만 회사 수익에 결정적 기여를 한 원천기술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보상을 해 줘야만 연구개발 의욕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온종훈기자 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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