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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심리 원천봉쇄 의지
입력2004-06-03 18:34:11
수정
2004.06.03 18:34:11
보유세 강화위해 과표현실화율 대폭 인상
부동산 보유세 비중을 대폭 높이겠다는 취지로 추진돼온 종합부동산세가 주택을 많이 보유한 이들의 세금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토지의 경우 현행 종합토지세가 충분한 누진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손을 덜 대고, 대신 다가구 주택자들의 세액부담을 늘려 부동산 투기꾼들의 심리를 원천적으로 꺾어 놓겠다는 심산이다.
정부는 그러나 ‘집 부자’들의 과도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일각에서는 조세저항과 위축된 건설경기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연구원이 내놓은 개편안을 보면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여부에 관계없이 땅과 주택을 많이 소유한 땅부자, 아파트 부자들의 세부담은 최대 5배 이상 급증한다. 이른바 종합건물세가 가져올 파장이다. 대상은 일정 금액 이상의 2~3주택 이상이 거론된다. 최종안은 8월에 결정된다.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정부가 과표구간을 바꾸거나 재산세 등 세율을 조정하려는 이유다.
하지만 토지분은 다르다. 현행과 세액은 같고, 분배 방식만 다를 뿐이다. 납세자로서는 달라질게 없다. 국가가 거두는게 달라진 것이다. 강남 등 부자동네의 세금이 강북의 가난한 동네로 배분돼 소득 재분배가 일어날 수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공청회에서 눈에 띈 점은 정부안과 연구원 방안의 차이다. 우선 토지 종합과세안과 관련, 재경부는 토지가액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국세를 거두거나, 종합부동산세액이 시ㆍ군ㆍ구별 세액 합계액보다 많은 경우 초과분을 국세로 거두는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 반면 연구원은 법인 등의 토지세 전액을 완전히 국세로 징수하는 형태를 제시했다. 이 경우 전체 종토세액의 40%가 국세로 전환된다.
두번째 논란은 지자체가 고시하고 있는 과표현실화율 등 과표 결정권. 재경부 등은 이를 법령에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원은 이에 지방세(재산세, 토지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를 나눠 징수하는 만큼 지방세 세율은 지자체에서 현행 방식대로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투기 방지를 위해 건물을 합산해 보유하기보다는 양도소득세 등을 높이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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