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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친일대상 대폭확대…박정희 前대통령 포함 '논란'
입력2004-07-13 18:51:32
수정
2004.07.13 18:51:32
열린우리당은 13일 친일반민족행위자 범주를 대폭 확대하고 판정과정 및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고등관(문관:군수,경찰:경시,군대:소위) 이상 지위자, 창씨개명 권유자, 신사조영위원, 조선사편수회에서 역사왜곡에 앞장섰던 사람, 언론을 통해 일제침략전쟁에 협력한 사람도 친일반민족행위자 범주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특히 친일반민족행위 대상에 일본군대 계급 소위 이상으로 함에 따라 고 박정희 전 대통령도 친일행위조사대상에 포함돼 법안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여기에다 문화ㆍ언론 등에서의 친일도 조사범위에 포함, 일제 당시 창간되었던 조선ㆍ동아일보 창업주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졌다.
전체적으로는 ▦독립운동과 항일운동 탄압행위 ▦일제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협력한 반인도적 범죄행위 ▦문화ㆍ예술ㆍ언론ㆍ학술ㆍ교육ㆍ종교 분야에서 친일행위 ▦민족문화 파괴 및 우리말과 문화유산 훼손 및 반출 행위도 친일대상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선정 의결정족수를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하고 친일전력이 있더라도 반일전력이 뚜렷한 사람은 위원회 전원의결을 거쳐 구제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위원의 국회 추천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현행법에서 비상임으로 돼있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 등 정무직은 상근으로 변경했다. 개정안은 특히 위원회 소환에 불응하는 조사대상자에게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련기관의 자료협조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해외공관의 협력 규정 신설 및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문ㆍ잡지ㆍ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해 조사대상자 및 그의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의 조항을 삭제했다.
한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친일진상 규명이 순수한 목적을 벗어나 정치적 의도를 가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고 전여옥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은 박 대표와 비판적인 언론을 겨냥한 것으로 정치적의도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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