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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 부당청구 작년 7백29억
입력1997-10-16 00:00:00
수정
1997.10.16 00:00:00
◎병·의원 백60곳 지정취소 28곳 경고/보건복지부병·의원과 약국들의 의료보험금 부당청구가 근절은 커녕 오히려 갈수록 단위가 커져 의료보험재정 악화를 부채질 하고 있다.
이에따라 철저한 현지실사등 심사강화를 통한 부당청구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2백47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보험 청구내역에 대한 실사를 벌인 결과 13억2천9백만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했으며 이들 기관의 보험급여비 부당청구 추계액이 연간 총 보험급여비의 1%에 가까운 7백29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보험 부당청구로 적발된 병·의원 가운데 1백60곳은 의료보험 지정을 취소하고 28곳은 경고, 26곳은 시정지시를 내렸으며 6개소는 아예 폐업조치 했다.
복지부는 또 4만5천1백68개 요양기관에 대한 의료보험료 청구심사에서 과다청구로 5억8천9백만원을 적발했으나 이것이 미흡하다고 판단, 현지실사를 벌인결과 불과 2백47개 기관에서 이의 두배가 넘는 13억원의 부당청구액을 확인했다. 이는 요양기관에서 부당청구가 일반화됐음을 뒷받침해주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
또 의료보험연합회의 집계에 따르면 올 8월말까지 1백1개 요양기관이 부당청구 혐의로 현지실사를 받아 현재 7천여만원의 부당청구금에 대한 환불조치가 내려졌고 31개 기관에 대한 의보지정이 취소되는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신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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