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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제도/금융기관 도산때 고객 손실 대신 보전(오늘의 용어)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경영부실 등에 따른 도산으로 예금을 지급할수 없을 때 예금자의 손실을 대신 보전해 주는 제도.최근 금융자율화 및 국제화 진전에 따라 금융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융기관의 도산 위험도 점차 커지고 있다. 예금보험제도는 대량의 예금인출사태를 진정시키고 금융기관의 연쇄도산을 막는등 금융안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도산하더라도 파급영향을 최소화하여 금융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갖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예금에 대한 보험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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