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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닝문서도 법적 효력 인정
입력2006-07-06 17:19:25
수정
2006.07.06 17:19:25
법무부, 유권해석
스캐닝 문서도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6일 법적 효력 여부가 불분명했던 종이문서의 스캐닝을 통한 전자적 보관에 대해 법무부가 효력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관, 대차대조표, 주총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등 상법에서 특별히 원본 보존을 명시한 일부 문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장부와 서류를 스캐닝해 보관할 수 있게 됐다.
산자부는 문서보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스캐닝 문서보관을 촉진하기로 하고 이달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개정, 문서 스캐닝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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