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은행권, 퇴직연금 규제안 반발 "보험사만 혜택주는 불평등 조치"
입력2011-08-04 17:59:27
수정
2011.08.04 17:59:27
금융당국의 퇴직연금 규제안에 은행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보험사에만 혜택을 주고 은행에는 불이익을 주는 불평등한 조치라는 것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퇴직연금신탁에 은행과 증권사는 예금, 주가연계증권(ELS) 등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을 70% 이상 담지 못하도록 하는 감독규정 개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보험사만 자사상품이 없는 구조라는 이유로 편입비중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만 대상에서 빼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보험사의 원리금 보장상품 운용비율이 90%를 넘는데 자사상품이 없는 구조라는 당국의 이야기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증권사도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의 운용비중이 현재 30%~40%대에 불과해 결국 자사 상품 비중이 99.8%에 달하는 은행만 사실상 피해를 본다"고 강조했다.
시중은행들은 앞으로 전국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 당국의 조치가 타당성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