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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구조조정 정부개입 길 터’/정부 제일은 출자분 보통주 수령
입력1997-08-27 00:00:00
수정
1997.08.27 00:00:00
최창환 기자
◎당초 의결권없는 우선주 고집/경영권 접수 합병등 적극 추진재정경제원이 제일은행에 대한 정부출자와 관련, 우선주외에 보통주를 받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 것은 합병등 은행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정부의 입장이 다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은행간 자율적 합병뿐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는 은행 합병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경원은 그동안 제일은행의 증자에 참여하되 지분은 전액 우선주로 받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증자참여 자체도 은행민영화, 자율화에 역행하는데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를 받는 것은 정책기조에 어긋난다는 비난의 소지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25일 발표한 「금융시장안정및 대외신인도 제고대책」은 증자시 국채발행을 통한 정부출자라는 문안만 있고 우선주로 받는다는 구절이 삭제됐다. 당초 문안에는 포함돼 있다가 미리 운신폭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으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제일은행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정부의 참여폭을 보다 넓혀 놓을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도 있다. 또 제일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적어도 수천억원의 증자가 필요한데 우선주만 대상으로 할 경우 충분한 지원효과를 거두기 어려워 운신폭을 넓혀 놓은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국책은행마저 민영화시키면서 이에 역행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이처럼 단순한 논리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그동안 은행합병의 걸림돌로 합병주체가 없다는 말을 자주 했다. 현재 제도화하고 있는 합병장치도 예금지급불능상태 등 도산위기에 처한 은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같은 걸림돌을 피해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은행의 경영권을 접수, 정부가 능동적으로 은행산업의 구조조정에 나서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분석이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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