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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국세청 공조, 매출누락 다국적 기업 43개 조사

관세청은 과세자료 공유확대를 담은 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국세청과 안전행정부 등 27개 기관으로부터 총 45종의 과세 자료를 넘겨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의 관세 조사와 체납정리 역량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앞서 지난해 9월 국세청과의 과세자료 공유 범위를 15종에서 34종으로 확대한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자료, 국제거래 관련 자료를 정밀 분석해 탈세 의혹이 있는 43개 업체에 대해 관세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 착수는 국세청과의 과세정보 공유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다국적 기업들은 대게 유한회사 형태여서 외부감사를 받지 않고 회계투명성도 떨어져 상대적으로 탈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또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국세청과 특허청,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이 보유한 관세 체납자 재산정보의 실시간 입수를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과는 그동안 연 6차례 공유했던 체납자의 관세·국세 환급금 자료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시스템 연계 작업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체납자 재산 조회를 위해 특허청으로부터는 지식재산권 자료를, 국토교통부로부터는 임대사업자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는 공장등록자료를 오는 7월부터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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