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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문 요지] "탄핵소추 절차는 적법"
입력2004-05-14 17:37:08
수정
2004.05.14 17:37:08
◇탄핵소추 과정 적법 여부= 국회가 별도의 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 볼 수 없다. 또 탄핵소추 절차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됐다고 볼 수 없다.
◇직무집행상 헌법ㆍ법률 위반 여부= 2004년 2월18일 경인 지역 언론사와의 기자회견, 2004년 2월24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기자회견 중 대통령은 반복해 특정 정당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더 나아가 국민들에게 직접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들은 기자들의 질문에 수동적ㆍ비계획적으로 한 것이므로 선거운동이라 볼 수 없다. 그외 2003년 12월19일 ‘리멤버 1219행사’ 발언 등은 모두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해 대통령이 현행 선거법을 ‘관권시대의 유물’로 폄하한 발언은 법치국가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2003년 10월13일 국민투표를 제안한 행위도 국민투표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 썬앤문 및 대선캠프의 불법자금 수수는 2003년 2월25일 대통령 취임 전에 일어난 일로 직무집행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이 불법행위를 지시, 방조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불법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국혼란 및 경제파탄= 원칙적으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
◇대통령 파면 여부= 파면결정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또 법 위반행위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이 심판청구는 탄핵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으므로 기각한다. 헌재법 34조1항에 따라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 등을 결정문에 표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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