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부자로 살아가게 하고 싶은 마음은 세상 어느 부모나 가지고 있는 욕망이 아닐까 싶다.
만약 물려줄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 고민도 줄이고, 자녀들이 사전 증여 받은 자금으로 재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현행 (조)부모는 10년 단위로 미성년자에게는 2,000만원, 성년자에게는 5,000만원을 세금없이 사전 증여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 증여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명의로 예금이나 펀드를 가입하면 사실상 본인의 차명계좌 형태로 간주돼 흐지부지 되는 수가 많다.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한 번에 줄 건지, 분산해서 줄 것인지 정해야 한다. 먼저 한번에 주는 방식은 10년 단위로 증여세 면세 한도 범위 내에서 사전 증여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손)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체계적으로 증여한다면 만 30세가 될 때까지 1억4,000만원의 원금을 줄 수 있고 일정한 운용수익을 감안하면 2억3,600만원(연 4% 수익 가정)의 재산을 넘겨줄 수가 있다.
증여세 면제 한도를 넘어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하고 싶다면 정기금 평가방식을 활용하면 증여 가능 범위가 더욱 커진다. 정기금평가방식이란 증여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매년 균등 분할하여 이전하는 방식인데, 현행 세법상 신탁을 활용하면 할인율 10%가 적용되어 많은 재산의 계획적인 승계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성년자에 1억을 일시에 증여한다고 하면 45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되나, 10년 동안 정기금 평가방식으로 하면 동일한 세금에도 1억4,800만원의 증여가 가능하다. 이때에는 10년간에 걸쳐 분할 지급되므로 사전에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 선택과 안정적인 운용 설계가 중요하다.
최근에는 증여세 절감과 효율적 자산운용을 고려한 사전증여 신탁상품들이 많이 출시됐다. 일부 신탁상품은 증여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주기도 하며, 상품 특성상 고객 성향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안정적 재산관리가 가능하다. 또 신탁상품이라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법정대리인 등 다른 이해관계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불가능해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타인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다.
김철봉 삼성생명 WM사업부 신탁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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