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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게이트 터지나] 영등위 공세 강화로 문화부 궁지에 몰려 "게임 규제완화를" 문화부 공문 공개 "배당률 200%로 높여라" 권고까지문화부 "사실과 다르다" 해명 불구 "게임정책 일관성 결여" 비난 커질듯 홍병문 기자 hbm@sed.co.kr 권장희 전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관광부가 영등위에 오락기의 사행성 규제완화를 요구해왔다고 주장하며 관련자료를 내보이고 있다. /손용석기자 '바다이야기' 파문을 둘러싼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영등위가 문화부에 근원적 책임이 있음을 부각시키는 자료와 주장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문화부는 궁지에 몰리는 양상이다. 22일 권장희 전 영등위원은 '바다이야기 실제적 진실을 밝힌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부는 영등위에 사행성 게임기 등급분류 심의기준에 대해 오히려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게임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는 문화부 측의 그동안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문화부가 지난 2004년 5월10일 영등위에 보낸 공문을 분석해보면 사행성(게임기에 대한) 규제완화를 꾸준히 요구해왔고 심지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게임기에도 상품권 부착 규정을 만들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권씨는 "영등위가 최고 배당률을 20배로 제한한 것을 문화부가 삭제하고 (최고 배당률이) 200배까지 가능하도록 요구해 결국 심의기준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게임제공업용 게임물 등급 분류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이란 제목의 이 문건의 내용은 "사행성 성인오락실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영등위가 묵살했다"는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이나 유진룡 전 차관의 주장과 정면 배치돼 향후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문화부는 이 공문에서 '청소년 게임물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로 게임 개발의 다양성과 창의성 제고'를 이유로 "전체 이용가 게임물의 경품은 경품취급기준고시 범위 내에서 영업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문화부 안에 따르면 청소년용 게임물에서도 '교환 및 환전 가능한 경품 제공'이 이뤄질 수 있다. 이는 문화부가 성인용 게임기뿐 아니라 어린이용 게임에도 경품을 제공해 결국 아이들 주머니를 털어 게임산업을 육성하려고 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문화부는 권 위원의 주장에 대해 이날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이 권고안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게임 규제를 완화했다는 영등위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문화부가 성인용 게임 정책 과정에서 적어도 일관성이 없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 2006/08/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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