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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지분 위장분산 제재강화
입력2002-09-08 00:00:00
수정
2002.09.08 00:00:00
매각물량은 물론 시세차익만큼 재매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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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주주가 지분을 위장 분산한 뒤 주식매각금지기간(보호예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매각할 경우 매각물량을 재매입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세차익만큼의 물량을 더 사들여야 한다. 또 이때 사들인 물량은 모두 적발일로부터 2년 동안 매각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분식회계 등을 통해 코스닥 등록심사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코스닥 등록기업 대주주지분 위장분산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1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등록기업인 이코인이 최근 등록 전에 지분을 위장 분산한 뒤 등록 후 매각, 부당이득을 취한 데 따른 대응책이다.
금감위는 이번 개선안에서 위장분산 적발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 후 2년 동안만 대주주의 주식매각을 제한해온 현행규정을 보완, 적발일로부터 2년 동안 기존 지분은 물론 시세차익분만큼 재매입한 주식의 매각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1년이 지난 뒤부터 5%씩 매각을 허용했던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코스닥 등록기업이 등록심사 청구서를 허위로 기재했거나 중요항목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중요도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특히 분식회계 등 기업의 실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정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했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또 등록취소 사유는 아니지만 투자자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정승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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