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남 함양등 3곳 개발지구 지정

경남 함양등 3곳 개발지구 지정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 경남 함양등 낙후지역 3개소를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본격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강원 횡성과 전남 화순ㆍ강진, 경남 함양 일대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 기획예산처등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과정에 부과되는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게된다. 건교부는 특히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는 도로와 학교 등 기반시설구축을 위해 국고에서 지구당 500억원을 지원,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지역에 대해 관광사업 등 지역여건에 맞는 개발계획안을 마련, 승인을 거쳐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개발촉진지구는 인구증가율과 도로율, 재적 인구수, 지가, 재정자립도등 5개 지표를 기초로 1개지구당 150㎢의 면적범위에서 지정되며, 현재 강원도 등 7개도에 모두 28개 개발촉진지구가 지정돼있다. 정구영기자 입력시간 2000/12/04 18:28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