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KAL ‘휴가쿼터제’ 시행/실시율 쿼터미달땐 상관 징계

대한항공(대표 조양호)은 최근 인건비 등 경비를 절감하고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강제성을 갖는 「휴가실시쿼터제」를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다.6일 관련업계에 대한항공은 최근 전체 임직원들에게 배포한 회람을 통해 연차휴가는 80%이상, 월차휴가는 90%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고 소속직원들의 연간 휴가실시율이 쿼터에 미달하는 부서장과 팀장에 대해서는 경고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대기업들이 경비절감을 위해 연·월차휴가 실시를 종용해 온 예는 있으나 휴가쿼터제를 도입, 이를 이행치 않은 부서장과 팀장에 대해 징계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대한항공은 특히 오는 7월 부터는 휴가사용실적이 저조한 장기근속직원들에 대해 강제적으로 장기휴가를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는 자산재평가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감가상각과 환차손, 유가인상 등으로 지난해 모두 2천1백5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적자가 발생, 경영전반에 적잖은 부담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박형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