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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개최도시 강제 車2부제
입력2002-05-06 00:00:00
수정
2002.05.06 00:00:00
월드컵 대회기간 서울과 인천ㆍ수원ㆍ부산ㆍ전주 등 5개 개최도시에서 경기 전일과 당일 자동차 강제 2부제가 시행된다.건설교통부는 "교통ㆍ환경문제 개선을 통한 월드컵 성공개최 지원을 위해 개최도시별로 조례제정 등의 방식으로 경기개최 전일과 당일 자동차 2부제를 시행하되 10개 도시 중 5곳은 강제 2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행방법은 홀수 날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끝자리 번호가 홀수인 차량, 짝수 날은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의 운행이 금지된다.
강제시행 도시는 서울ㆍ인천ㆍ수원ㆍ부산ㆍ전주 등 5곳이며 대구ㆍ광주ㆍ대전ㆍ울산ㆍ서귀포 등 나머지 5곳은 자율 2부제가 적용된다.
또 서울ㆍ인천ㆍ수원에서 경기가 열릴 때는 수도권에서도 자율 2부제가 시행된다.
강제 2부제 적용시간은 서울ㆍ인천ㆍ수원이 오전7시부터 오후10시까지, 부산은 오전9시~오후9시, 전주는 오전9시~오후10시이며 위반했을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대상차량은 10인승 이하 승용차ㆍ승합차 등 비사업용 자동차로 서울에서는 3.5톤 이상 비사업용 화물차까지 포함되지만 부산에서는 5인승 이하 승용차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외교ㆍ보도ㆍ긴급ㆍ장애인 차량, 월드컵대회 및 지방선거 지원차량,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 차량,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차량 등은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세사업자 차량은 2부제 시행 전에 각 시ㆍ구청에서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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