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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ㆍ과장광고' 대부업체 30곳 적발
입력2007-06-18 17:10:12
수정
2007.06.18 17:10:12
금감원, 불법행위 조장 광고 게재 66개사도
등록 대부업체들이 인터넷을 통해 허위ㆍ과장 광고,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광고를 일삼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한 달 동안 대부업체의 인터넷 광고를 모니터링한 후 허위ㆍ과장 광고 혐의가 있는 30개 대부업체를 적발, 관계부처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ㆍ허위 광고는 ‘은행 등 금융기관과 업무제휴를 맺었다’는 허위광고와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초단기 대출을 주선하는 불법 광고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부업체들은 제도권 금융기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60개 금융기관과 업무제휴 체결’ ‘금융기관 수탁업체’ ‘시중은행ㆍ캐피털ㆍ저축은행과 계약된 100% 금융중개업체’ ‘은행권 제휴점’ 등의 문구를 삽입해 소비자를 현혹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대부업체는 등록된 곳이라 해도 감독당국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면서 “짧은 조사 기간 동안에 많은 업체가 적발된 만큼 대다수 업체가 허위ㆍ과장 광고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허위잔액증명 발급을 위한 대출이나 사문서 위조를 통한 대출 등 불법행위를 알선하는 광고를 실은 66개 업체와 금융기관의 로고ㆍ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2개 대부업체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주금 가장납입이나 분식결산 등 불법 행위에 필요한 자금을 3~4일 초단기로 빌려주고 대출금의 10%를 수수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원천징수영수증 등 각종 서류를 허위로 발급한 후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 알선 ▦가족 등 3자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취급 ▦법적 후견인 동의를 거치지 않은 미성년자 대출 등 불법을 조장하는 광고가 많았다. 또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 광고도 여러 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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